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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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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24-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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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301297 )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보험, 카드,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 

 

경남안전기술단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_20240320.xls]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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