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란?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추진절차
컨소시엄 구성
모기업
참여신청
모기업
대상선정
공단
활동계획 수립
모기업
현장지원
공단
상생협력 활동
모기업 협력업체
컨설팅, 안전보건활동 포함
안전 코칭
공단(용역)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단
상생협력 활동평가
공단
사후관리
공단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정부+모기업 ->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 모기업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과제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 중 세부활동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 분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