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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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ㅇ교육기간: 연중 상시
ㅇ신청대상: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지원)
ㅇ교육방법: 사업장 직접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육 중 선택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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