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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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 종전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을 개정한
9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첨부파일
- 붙임2_코로나19_관련_안전보건교육_조치사항_9판_.pdf (1.5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9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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