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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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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2-06-29 08:06

본문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부.   끝. 

 

<출처: 안전보건공단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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