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금액 20억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래 내용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첨부파일
- 6.30__보도참고__2022년_하반기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338.8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08:23:07
- 이전글생명 빼앗는 여름철 질식 재해, 작업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22.07.13
- 다음글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개정 안내 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