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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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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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산업안전보건정책과_7.pdf (196.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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