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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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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21-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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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

   부터 12개월 이내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정기교육

(근로자) 또는 격일 단위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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