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The Right Choice

    (주)경남안전기술단

안전뉴스

(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1-07-19 11:32

본문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0.6.29.)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