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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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0.6.29.)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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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_지침_사업장용__210719.hwp (10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9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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