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장기화에 따른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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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주 분들께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은 중지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분들께서는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위험상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출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 0805_열사병예방_가이드_및_보도자료.hwp (960.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9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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