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사칭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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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사칭 피해 예방 안내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포함)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자체적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기관 사칭 등 부정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신청 강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_첨부1__근로자_안전보건교육기관_사칭_등_부정_사례_210817_.hwp (13.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09:55:03
- _첨부2__근로자_안전보건교육기관__위탁기관_현황_21.08.10.기준_.xls (96.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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