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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사칭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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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6회 작성일 21-08-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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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교육신청을 강요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포함)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자체적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기관 사칭 등 부정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신청 강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시고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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