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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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 절차 안내
<덧붙임1> 참여신청서
<덧붙임2> 권역별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수행기관 안내
<출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첨부파일
- 자율안전관리_밀착지원_사업_신청_절차_안내.hwp (88.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8:14:32
- 붙임1_-_참여신청서.hwp (73.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8:14:32
- 붙임2_-_권역별_자율안전관리_밀착지원_수행기관_안내.hwp (26.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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