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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9월 8일(3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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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0-08-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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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8월 25일 수정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9월 8일 - 3판>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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