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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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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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추석연휴_생활방역수칙_중대본_0906.hwp (81.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05 08:17:07
- 붙임2_사회적_거리두기_사업장_지침_2단계_3판_0907.hwp (515.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05 0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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