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The Right Choice

    (주)경남안전기술단

안전뉴스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6회 작성일 20-07-24 08:14

본문

2020년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 절차 안내
<덧붙임1> 참여신청서
<덧붙임2> 권역별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수행기관 안내

<출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