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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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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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7판__코로나19_COVID-19_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6.9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1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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