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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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입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을 마련하였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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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코로나19_예방_및_생활방역_이행을_위한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_2단계__자체점검표_포함.hwp (77.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9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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