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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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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3회 작성일 20-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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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입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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