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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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첨부1)(5판, 20. 02.17 기준)을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예방_및_확산_방지를_위한_지침_시달.pdf (116.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31 16:24:23
- _6판__코로나19_COVID-19_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7.3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5 08:41:22
- 200224_코로나19_방지를_위한_대처방안_산업안전과,_최종분_.hwp (7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5 0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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