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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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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3회 작성일 20-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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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된 공문(산업보건과-531)에 첨부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V2


를 게시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12일(수)와 2월 19일(수)에 예정되어 있던 관리감독자교육을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즉시 연기된 교육일정을 게시하고 기 신청된 사업장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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