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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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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9회 작성일 20-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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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가 14종에서 38종으로 24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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