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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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가 14종에서 38종으로 24종이 확대되었습니다.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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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허용기준_이하_유지대상_유해인자_확대_안내.hwp (16.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2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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