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The Right Choice

    (주)경남안전기술단

안전뉴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6회 작성일 19-02-01 09:44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19. 1.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산업안전과 신백우 (044-202-7734),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3)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펼침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2019. 1.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