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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포르말린 취급 작업자의 직업병 발생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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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3-06-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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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창문이 없고 환기가 되지 않는 양식장에서 보호구 없이 포르말린을 수조에 뿌리는 작업을 실시했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2021년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23년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사재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직업병 발생경보를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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