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 다수 발생
사례 1)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하였거나,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이 개정되어 사업장마다 보수교육 1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사 직원이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안내
사례 2) `24년에 적용되는 중대법 관련 추가 업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계도 대상에 선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꼭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안내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반드시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입력 후 결과 확인
○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여부 반드시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확인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