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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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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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11_현장점검의_날_폭염안전_5대_기본수칙_현장점검_직업건강증진팀_안전보건감독기획과_.pdf (80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1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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