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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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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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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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