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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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
-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 761종 정보공개 - |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되었을 때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유명칭’을 공표하였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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