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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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2016.2.17.)에 따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검사가 2016년 9월 27일부로 실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소유주 분들께서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를 통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오며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첨부파일
- 이동식크레인안전검사리플릿_file.pdf (2.9M) 8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1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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