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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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해야 |
- 8.18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 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 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야 한다. 수 있다.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
리플렛(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서비스업근로자교육의무확대안내문.pdf (710.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08 09:12:12
- 참고_강사기준등_질의답변.hwp (38.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08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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