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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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
- 6가크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사업장 중점 감독 - |
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감독으로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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