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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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208 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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