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사업장 감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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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근로자가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밀폐공간 :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2016.6.20.~7.29.)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_2_붙임1_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체크리스트.hwp (45.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7 11:08:50
- _3_붙임2_경고표지.pdf (367.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7 11:08:50
- _2_붙임3_1_리플렛.pdf (2.2M)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7 11:08:50
- _3_붙임3_2_밀폐공간작업매뉴얼.pdf (5.3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7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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