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확대를 통해 수급인(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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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확대를 통해 수급인(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추진 및 신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6.17.~7.27.) -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사고를 감안하여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보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금년 중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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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_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_입법예고_산재예방정책과_.hwp (792.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21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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