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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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 |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붙임2]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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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_임신기근로시간_단축제도_전사업장_확대적용_여성고용정책과_.hwp (790.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3-25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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