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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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
- 1석 3조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님은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강○○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문 의: 재활사업부 김성훈 (052-704-7585)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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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_산재근로자는_원직장으로_업무공백은_대체인력으로_근로복지공단_.hwp (95.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04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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