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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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_관서통보_.hwp (53.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04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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