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및 집중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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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및 집중감독 실시 |
-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3,100여 곳으로 긴급점검 확대 - |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도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OO회사와 △△회사에서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추정)되어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보건진단, 임시건강진단명령 ▴유사공정 보유업체에 대한 감독 및 임시건강진단명령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 등 신속하게 조치중이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근로자가 흡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1.25(월)부터 이와 작업공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을 확대하여 실시중이며 이중 특별히 근로자 건강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185명)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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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_메틸알코올_중독_사업장_전면작업중지_산업보건과_.hwp (705.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1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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