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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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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안전기술단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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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9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다가오는 '25.10.17.까지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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