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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외국인근로자 5만 8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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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57회 작성일 15-1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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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외국인근로자 5만 8천명 도입


정부는 15일(화)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6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


였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 5만 5천명보다 3천명 증가한 5만 8천명으로 결정하였다.이러한 외국인력 도


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하여 정


한 것으로, 내년도 신규인력은 ‘16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 2천명인 점을 감안하여 4만 6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또한, 신규


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외국인력의 도입 시기는 인력수급 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


(1·4‧7·10월 3:3:2:2) 분산 도입할 계획이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건설업은 1·4월


6:4, 서비스업은 1월)한다. ‘15.10월말 현재 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를 통해 약 277천명이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15.10월 29만3천명)이 금년 체류한도(303천


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16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불법체류 방지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송출국들의 협력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


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발·도입, 고용·체류, 귀국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별 도입 쿼터 배정 시 연계하여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적시에 고용허가서 발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중소


영세 사업장에 원활히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


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하고,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표대범 (044-202-7145)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김연홍 (044-200-2378)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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