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링벨트 파단으로 물체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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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23(목) 울산시 소재한 ○○중공업(주) H-DOCK에서 협력사의 재해자가 동료 1명과 함께 슬링벨트 3줄(3톤, 2톤 2개)을 이용하여 Flare Tip(약 3톤)을 권상후 플랫폼에 탑재하던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Flare Tip이 약 2.5m 아래로 떨어지면서 도크 바닥에서 유도로프를 잡고 있던 재해자를 타격 사망하게 함.(재해자 사망 : 10.25(토) 15:50분경)
-출처: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조선18호]슬링벨트_파단으로_물체에__맞음.hwp (241.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27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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