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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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의 자료를 올립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다음연도의 산재보험료를 10%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단, 교육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함께하면 안전한 경남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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