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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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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6회 작성일 15-04-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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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의 자료를 올립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다음연도의 산재보험료를 10%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단, 교육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함께하면 안전한 경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