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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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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안전기술단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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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폭염안전 5대 수칙) 바람·그늘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응급조치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2025.6.13.)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냉방·통풍장치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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