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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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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3-11-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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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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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