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페이지 정보

본문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첨부파일
- 1.28_중대재해처벌법_및_안전보건관리체계에_대한_주요_문답_참고_중대산업재해감독과_f.pdf (380.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9 08:10:33
- 이전글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24.01.30
- 다음글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 등 안내 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