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판)-(03/15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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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하여 재배포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관리 사항 수정(p12), 격리해제 확인서 양식 추가(p41)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판)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관리 사항 수정(p12), 격리해제 확인서 양식 추가(p41)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판)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_10판_코로나19_COVID-19__예방_및_확산_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13.1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5 0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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