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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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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5회 작성일 21-03-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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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제한없음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에게(붙임 신청서 참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유경민 감독관(☎ 055-239-6517~6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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