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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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제한없음〈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에게(붙임 신청서 참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유경민 감독관(☎ 055-239-6517~6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 직장_내_성희롱_예방_교육_무료강사_지원제도_안내.pdf (209.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0 10:38:46
- 무료강사_지원신청_서식_사업장용_.hwp (3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0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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