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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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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9 08:06
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포함)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420  
   220524_폭염에_의한_열사병_예방_3대_기본수칙_이행가이드_OPS.pdf (1.9M) [0] DATE : 2022-06-29 08:06:52
   온열질환_예방_자율점검표.hwp (54.0K) [1] DATE : 2022-06-29 08:06:52
   자가체크리스트.pdf (188.2K) [1] DATE : 2022-06-29 08:06:52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부.   끝. 

 

<출처: 안전보건공단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