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부. 끝.
<출처: 안전보건공단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