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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공사금액 20억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래 내용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