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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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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8 13:1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안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21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ㅇ교육기간: 연중 상시
ㅇ신청대상: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지원)
ㅇ교육방법: 사업장 직접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육 중 선택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