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정기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필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새로이 도입되는 정책과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한 교육을 통하여 경영조직에서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정 교육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2항3호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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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관리감독자(사업장 자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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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8시간 또는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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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강의식, 실습식을 병행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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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부합한 내용
과태료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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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당 | 50 | 250 | 500 |
관리감독자 교육 제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구 및 개발사업(광업,원자력 등)
- 금융보험
- 전문사무직
- 공인중개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환경정화
- 방제서비스업
- 세무사, 회계사 등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 교육기관,사회복지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