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

    The Right Choice

    (주)경남안전기술단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이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수료 시 해당 시간 만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수가 인정되는 교육

법적근거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교육개요

  • 교육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 교육시간

    16시간 (제조업, 기타업) 내외

  • 교육형태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