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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남안전기술단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및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5조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행 절차는?

  • STEP 01

    사전준비

  • STEP 02

    서류 검토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 STEP 03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 STEP 04

    결과서 작성 및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 사업장은?

  • (공통)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건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50인 미만(공사금액 120억 미만, 토목공사금액 150억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